고향사랑기부제 매거진
고향사랑기부제 파헤쳐 보자! #3.세액공제 A to Z
- 2024.09.13
- By 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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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3
- By 콘텐츠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에 헷갈리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파헤쳐보자!>. 세 번째 편은 '세액공제'편 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만, '세액공제'라는 단어가 낯설고 어렵기에, 2025년부터 대폭 상향된 최신 개정안을 반영하여 세액공제 개념부터 적용범위, 조건 등을 싹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핵심 요약!
①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100%, 10~20만 원은 44%, 20만 원 초과분은 일반 16.5%(특별재난지역 33%) 세액공제 적용! (연 최대 2,000만 원)
② 이월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③ 다른 기부금과 중복 세액공제 적용되며, 법정기부금 다음 순서로 적용
목차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A to Z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Q&A
연말정산 세액공제 콘텐츠 모아보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A to Z: 개념, 조건 및 대상, 적용방법, 기부금액별 공제 혜택

1. 세액공제 개념
먼저,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의미해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죠.
세금 공제 종류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 세액공제는 최종 납부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혜택이 훨씬 크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feat. 고향사랑기부제)
2.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조건 및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최신 세액공제: 10만 원 이하 100%, 10~20만 원 44%, 20만 원 초과분 일반 16.5%(특별재난지역 33%) 적용 / 연간 2,000만 원 한도
납세자 즉, 근로자와 종합소득세 납부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부자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해야 하고, 법인명으로는 불가합니다. 기부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 해요.
기부 당사자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고향사랑기부를 하더라도 본인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몰아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주세요.

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적용 과정 및 방법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부금은 지자체로 전달되고 세액공제는 국세청에서 적용해주는데요. 기부받은 지자체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처리를 진행하고,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별도 신고처리가 필요하지 않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기부금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4. 기부금액별 최신 공제 혜택 보기

기존에 500만 원이었던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2025년 1월부터 2,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간별 공제율도 더욱 세분화되고 혜택이 강력해졌습니다.
▶ 10만 원 이하: 100%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세액공제
▶ 20만 원 초과분: 일반 지자체 16.5% 공제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 공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 시)
※ [최신 적용 예시] 10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액 비교
- (일반 지자체) 10만 원 + 4.4만 원(10~20만 원 구간 44%) + 13.2만 원(20만 원 초과분 80만 원의 16.5%) = 총 27.6만 원 공제
-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10만 원 + 4.4만 원(10~20만 원 구간 44%) + 26.4만 원(20만 원 초과분 80만 원의 33%) = 총 40.8만 원 파격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Q&A
Q: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기부할 경우, 근로자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합산되어 공제되나요?
ex) 근로자가 한 해에 10만 원 기부하고 피부양자가 10만 원 기부하면, 근로자는 2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양가족 세제 혜택과 관련이 없는 기부금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Q: 공제 금액에 대해 이월이 가능한가요?
ex) 최종 납부 세금이 6만 원인데 10만 원 기부할 경우, 4만 원이 다음 해 공제에 적용되는지?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엔, 고향사랑기부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금을 납부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기부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답례품은 받으실 수 있답니다!

Q: 공제액을 다 채웠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고향사랑기부하면 1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고향사랑기부제는 환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최종 세액에서 깎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제액을 다 채웠거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자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답례품은 받으실 수 있어요!
Q: 일반적인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기부자 본인 명의(개인)로만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므로, 단체나 법인명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해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고,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작년에 10만 원 기부하고, 올해 10만 원 기부했는데,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2년 모두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각각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매년 1인당 10만 원까지는 100%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향된 구간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지자체별 기부 총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나요?
A: 지자체별 기부액이 아닌 해당 연도 기부 총액수(최대 2,000만 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Q: 10만 원을 기부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니, 공제액이 90,909원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세액공제가 제대로 적용이 안된걸까요?
A: 제대로 잘 적용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90%는 국세에서, 10%는 지방세에서 공제됩니다.
때문에 국세를 다루는 연말정산에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것처럼 90,909원인 것이고, 나머지 지방소득세 공제금액 9,090원은 최종 납부(환급)세액에 자동 반영되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여러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공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기부금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기부금] 순서에 따라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정기부금에 속하기 때문에, 정치후원금 다음으로 공제가 적용되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콘텐츠 모아보기
이렇게 최신 상향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연말정산을 더욱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한 콘텐츠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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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꿀팁 5가지 (Ver.202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쯤 들어올까?
<고향사랑기부제 파헤치기> 시리즈 모아보기
▶#1.고향사랑기부제란?
▶#2.기부조건
▶#3. 세액공제 A to Z
▶#4. 답례품
▶#5. 지정기부
▶ #6.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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